교사 추천 없으면 학생회장 출마 못한다고?
청주 A초교 학생 추천 등록 … “스스로 선택 더 중요”
인권위 배제 행위 행복추구권 침해 … 재발방지 권고

[충청타임즈] 교사 추천서가 없으면 학생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한 충청권 초·중·고등학교가 10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선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906곳 중 26.92%인 3206곳이 학교 회장, 부회장 선거 시 교사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의 경우 학교 10곳 중 3곳꼴로 교사 추천서를 내야 출마를 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교사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 수는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78곳, 고등학교 46곳 등 전체 학교 474곳 중 35%인 164곳으로 집계됐다.
충남 역시 초등학교 59곳, 중학교 70곳, 고등학교 55곳 등 전체 학교(718곳) 중 26%인 184곳이 교사추천서가 있어야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대전은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58곳, 고등학교 38곳 등 전체 학교 310곳 중 117곳(38%), 세종은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9곳 등 전체 학교 105곳 중 34곳(32%)이 회장과 부회장 출마를 위해 교사 추천서가 필요했다.
반면 청주 A초등학교는 회장과 부회장 출마 시 교사 추천서가 아닌 재학생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의 교사 영향력이 큰 만큼 학생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회장과 부회장 출마시 재학생 20명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교사추천을 제출토록 하면 후보 난립을 막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자율적 기구 운용을 위해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울산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 출마 시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울산 한 공립중학교 2학년 학생은 2025학년도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지만 교사가 추천서를 안 써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이에 이 학생은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선출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회장 입후보시 교사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정해 교사추천서를 받지 못한 학생의 입후보를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학교에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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