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15% 관세’ 발동됐지만…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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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일본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행정명령이 16일 발효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기존 약속을 뒤집는 게 가능한데다, 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품목 관세 협상이 남아 향후에도 일본 정부의 살얼음 행보가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지난 7월22일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 합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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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일본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행정명령이 16일 발효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기존 약속을 뒤집는 게 가능한데다, 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품목 관세 협상이 남아 향후에도 일본 정부의 살얼음 행보가 예상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일괄 15%’로 조정하는 새 관세율표가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일 관세 협정 내용을 문서화한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명령 발효로 일본 정부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상호관세의 경우, ‘기존 관세+15%’가 적용되던 게 기존 세율 15% 이상인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붙이지 않는 ‘노 스태킹’(No Stacking·이중 관세 금지)이 소급 적용된다. 자동차 관세는 27.5%(기존 관세 2.5% 포함)에서 이날부터 15%로 줄어든다. 대신 일본 정부는 최대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 대미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지난 7월22일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 합의를 발표했다. 이어 이날 한국보다 한발 앞서 행정명령도 발효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구두로 ‘최혜국 대우’ 약속만 받았을 뿐 확정된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때 그랬던 것처럼 ‘행정명령 서명’을 조건으로 또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행되지 않을 땐 ‘관세 인상 가능’ 조항도 행정명령에 적혀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일 양해각서(MOU)에는 5500억달러 대미 투자처에 대해 “반도체, 의약품, 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의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처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이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투자 수익도 일정액까지 5 대 5로 나눈 뒤, 초과 수익은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자동차 관세 협상 때 비슷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일본 미즈호은행은 지난 8일 분석보고서에서 “미국에 투자 결정권이 있고 이익도 귀속되며, 투자액을 내놓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한다는 반강압적 구성”이라며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로 보복당하는 구조”라고 꼬집고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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