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협상 계약 예비 평가위원 추첨제 도입

이은수 2025. 9.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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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계약) 과정에서 제기돼 온 심사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평가위원 전면 추첨제를 도입하고, 감사관실과 계약부서의 입회는 물론 민간 참관까지 허용하는 절차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용지)이 준비 중인 '창원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정 구성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시가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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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민간 참관 허용으로 절차 투명성 제고
창원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계약) 과정에서 제기돼 온 심사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평가위원 전면 추첨제를 도입하고, 감사관실과 계약부서의 입회는 물론 민간 참관까지 허용하는 절차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용지)이 준비 중인 '창원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정 구성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시가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예비 평가위원 추첨제 도입은 협상계약의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공정성 강화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현행법상 조례안은 상위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존 창원시는 협상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3~5배수의 예비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했지만,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민원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시가 지난 5월 도입한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예비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되며, 추첨 과정에 감사관실과 계약부서가 입회하고 민간 참관도 허용된다. 실제로 최근 '콘텐츠 컨벤션 행사대행 용역' 공모에서는 위원신청자 95명 중 21명의 예비위원을 감사실 계약부서 민간의 입회 아래 현장 추첨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6건의 협상계약에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됐다.

박 의원은 "평가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협상계약은 매번 불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지침은 행정과 업체 간 신뢰 회복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이를 조례로 제정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며 "지침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창원시는 협상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유사 사례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박해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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