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진 청소년2] 김준혁 의원 “학생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최준희 기자 2025. 9.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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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사·학부모, 꾸준히 관심을”
치료 인력·예산·시설도 강조
 ▲김준혁 의원 / 사진=의원실 제공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범죄와 빚 문제로 이어지는 숨은 중독"이라며 "법으로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9월15·16일자 6면=기획 [도박에 빠진 청소년]2>

김 의원은 특히 국가승인통계(사회조사) 내용에 충격을 받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해당 조사에선 2024년 기준 약 17만 명의 청소년이 도박을 경험했으며, 이 중 3만 명은 중독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는 이를 예방할 체계적 교육 시스템이 부재했다.

김 의원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고등학생이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며 "도박을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중독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적 책무를 명문화했다. 둘째, '학교보건법'에 도박 예방 교육을 보건교육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켜 마약·약물과 함께 학생 정신건강 교육 속에 정착시키도록 했다.

김 의원은 "캠페인 차원의 선언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 예방 교육을 정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민간 단체가 주로 도박 예방을 담당했지만, 정규 교육과정 속에 자리잡지 못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배우기 어려웠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교육 공백을 메우고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말 그대로 예방 교육의 제도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전에 도박의 폐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할께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교사 연수와 전문 강사 양성 ▲사례 중심·디지털 기반의 실질적 교육 콘텐츠 개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예방교육과 치료 인력, 예산,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협력해 지원을 늘리고, 교사와 학부모도 청소년 도박 행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법안 발의 까닭을 설명했다.

/김영래·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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