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함정] 下. '85억 꿀꺽' 첫 수사…法 바꿔 사기 막는다
528명 돈 챙긴 14명…道서 첫 입건
임의단체·사인간 계약 '法 사각'
국회, 사기로 판단…법 개정 추진
① 미등록 단체 회원 모집땐 처벌
② 조합 설립 전 투자금 조달 금지

토지 확보 이전 단계에서 회원을 모집해 금전적 피해를 입힌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계자들이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입건되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현행법상 지자체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국회와 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천일보 9월16일자 1면 부지도 없이 조합원 모집…'임대 사기' 우후죽순 등>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화성시 병점역 인근 1000세대 규모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대표 50대 A씨 등 14명을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년 임대 뒤 분양 전환'을 내세워 528명으로부터 약 8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잠적해 추적 중이다. 공범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돼 인터폴과 공조해 수배 중이다.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사건이 형사 입건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사나 지자체 차원의 단속·처벌이 어려웠던 이유는 법적 사각지대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임의단체가 회원을 모집하는 형태는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고, 사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주의 안내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행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관련 근거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모집 방식이 경기지역을 넘어 전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용인·광주·고양 등을 비롯해 인천 서구와 세종 등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조합' '민간임대협동조합' 등을 내세워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국회는 사실상 사기 행위로 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정식 등록·신고하지 않은 임의단체가 장기임대 뒤 분양 전환 등을 내세워 회원(예비임차인·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법안은 ▲조합 설립 전 투자금 모집 금지와 계약금 예치·환불 의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회원·투자자 모집 행위 차단 ▲토지 사용권 확보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지자체 인허가와 토지 확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불법·무자격 단체의 모집 행위를 규제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무산·차질 위험이 크고 계약금이 보호되지 않아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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