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살인범, 이렇게 생겼다…'41세 김동원' 신상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 김동원씨(41)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 김동원씨(41)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A/S) 문제 관련해 불만을 품고 3명을 살해하는 등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씨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씨 역시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피해자 중 1명은 피자가게의 본사 직원이고 나머지 2명은 인테리어 업자였다. 이 중 인테리어 업자 2명은 부녀지간이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자해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장애 남편 '도우미'와 바람난 아내, 알고보니 전 남편이었다 - 머니투데이
- 기안84 "전현무와 대화 거의 안 해"…'나혼산' 매주 찍는데 왜? - 머니투데이
- "적당히 놀다 헤어져"…서장훈, 17살차 국제커플에 쓴소리, 왜? - 머니투데이
- 심현섭, 결혼 5개월 만에 위기…아내 몰래 신혼집서 '술판' - 머니투데이
- "감독이 시도 때도 없이 벗으라고"…안소영, 애마부인 비화 - 머니투데이
- 이재용 회장 제안에…삼성, 중동 직원들에 '500만원 선물' - 머니투데이
- 사법 리스크 휘말린 '레인보우로보틱스', 3개 ETF서 동시 편출 - 머니투데이
- 미국은 1년에 1척, 한국은 1주에 1척...마스가 한화조선소에 달렸다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안방' 플로리다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충격 패배 - 머니투데이
- 학교 복도서 담배 '뻐끔뻐끔'…겁 없는 신입생들 SNS 영상 '충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