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41세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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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흉기 난동으로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홈페이지에 살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의 실명과 나이·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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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 인정"

경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흉기 난동으로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홈페이지에 살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의 실명과 나이·사진 등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30일이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달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법정동 신림동)의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본사 직원 A(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 사이인 B(60)씨와 C(32)씨 등 총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크게 다친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모두 숨졌다. 김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범행 일주일 만에 퇴원했고, 경찰은 곧장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김씨는 타일 등 매장 내부에 문제가 생겨 B씨 부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가, 이들이 애프터서비스(AS) 보증 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게 됐으며, 신상정보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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