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 심사, 4시간 30여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박혜연 기자 2025. 9. 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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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권성동 “잘 설명했다”
최후진술서 “특검, 이미 유죄 결론 내리고 구속영장 청구”
“정의 실현 아닌 정치 권력과 얽힌 수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심사가 4시간 30여 분 만에 끝났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2시 시작돼 6시 37분쯤 끝났다. 재판부는 오후 5시쯤 약 10분간 휴식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 심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강원랜드 사건’ 수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료된 사건이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재개됐으나, 당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이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양부남 수사단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수사가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의 이해관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오늘 특검 측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부실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정치 권력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대질 신문도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그 이유는 (특검 측이)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심사를 마친 권 의원은 오후 6시 45분쯤 법원을 나서며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돈을) 받았느냐’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은 게 없는 것인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은 적 없느냐’는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이 돈 외에도 추가로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권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돼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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