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 법원이 직접 관리할 때 더 효과" [약물법원 정책토론회]
16일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한 '약물법원(Drug Courts)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약물법원 도입의 법적 기반과 운용 모델, 치료 인프라 연계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경섭 법무법인 F&L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마약과장)는 "SNS·메신저·가상자산 확산으로 이제는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마약사범 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단속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에게 6개월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기소유예로 끝내는 '사법 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이미 도입했다"며 "수사·기소 단계보다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프로그램 이행을 관리할 때 억제력과 성과가 훨씬 크다"고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전 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는 "중독은 언제든 재발하는 질환인데, 판사가 '피고인 지금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라고 한 장면이 충격적이었다"고 실제 재판정 경험을 전했다. 그는 "정신감정 결과 치료 필요성이 확인돼도 검사의 청구 없이는 치료감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현행 구조가 문제"라며 "전담 재판부가 교육·상담·보호관찰을 연계해 당사자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장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을 토로했다. 그는 "연간 마약사범이 2만명대인데 치료 보호를 받는 사람은 약 700명 수준"이라며 "정신과 의사들도 마약 환자를 기피할 정도로 힘들다. 그렇다고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멈출 수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교수는 "지방법원 단위에서 시범 모델을 먼저 운영해 판사·정신건강의학과·사회복지·보호관찰이 한 팀을 꾸려 치료과정을 관리하고, 그 효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점차 확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규 파이낸셜뉴스 사회부(마약전담) 기자는 "현행 치료·보호 조치들은 형법·형소법 외 규정에 의존해 본류와의 연결이 약하기 때문에 개혁은 단순히 조문 몇 개를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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