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검찰 수사관 2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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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일명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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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검찰의 일명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상당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관봉권이란 한국은행에서 시중 은행에 보내는 신권 묶음으로, 지폐 100장당 띠지를 두르고 묶음 10개씩을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형태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는 돈의 검수일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혀있어 수사기관에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단서로 활용된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이 문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에게서 압수한 관봉권을 정식 접수하기 전 금액을 확인하고자 직원이 포장을 뜯어서 세는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실수로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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