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준공 앞두고 있는 과천 지정타, 보상 갈등 계속

이원근 기자 2025. 9.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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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실소유주 A씨 “보상 받지 못하고 수억원 추심당할 상황”
LH 절차대로 진행···“재판 모두 승소했고 권익위와 감사원에서도 문제 없어“
▲ 과천지식정보타운 전경./인천일보DB

"보상도 한푼 받지 못하고 6억원을 추심당하게 생겼어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상 당시 문원동에서 비닐하우스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억원 상당을 추심 당하고 있다. 당시 비닐하우스 보상가는 4500만원이었다.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LH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이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사건까지 휘말리게 됐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A씨는 패소했다. 하지만 A씨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었던 데다 수억원에 달하는 청구 비용도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문원동 875-3번지에 소재했던 비닐하우스(1332㎡)를 채무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넘겨받아 농장을 운영했다. 2015년 일대 보상 작업을 했던 LH는 A씨가 아닌 B씨에게 4500만원 상당 보상금을 받아갈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비닐하우스 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라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됐고 비닐하우스는 2020년 10월 16일 강제 철거됐다. 

 LH는 공탁 이후에도 비닐하우스 소유주가 토지를 넘겨주지 않자 2018년 7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했다. 당시 재판은 B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보고 조정(화해)으로 마무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실소유주임을 주장했다.

LH는 2019년 5월  A씨와 또다른 소유주 C사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A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는 "LH가 2019년 4월 실사를 하기로 했지만 돌연 5월에 소송을 제기한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장물 관련 조서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도 빠져 있는 등 조사도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LH가 청구 중인 6억원에 달하는 청구 비용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던 염소 114마리 집행 비용으로 3억3200만원을 추심하는 것은 평균 비용보다 수십배 비싸게 측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염소를 끌고간 후 집행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상처리는 내부 방침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지장물 소유자는 B씨로 조사돼 공탁까지 완료됐지만 A씨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권익위나 감사원 실사에서도 LH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비용은 법원 결정으로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LH가 판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피고였던 B씨와 C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근·김혜진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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