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 임금체불’ 해놓고 골프에 해외여행···요양병원 이사장 결국 쇠고랑
법인 수익금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매입 호텔 운영비용에 자금 사용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노동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부산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산 북구의 ㄱ요양병원과 부산진구의 ㄴ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등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2025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은 전했다.
고용노동청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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