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해고 관련 갈등 늘 것…재교육·고용안전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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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도입이 빨라질수록 기존 직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그전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고도화로 해고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가 완전히 대체 가능한 직무가 생겨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필요 없어지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가능한지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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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환 등 노사정 머리 맞대야
노동법·직업훈련도 변화 필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공지능(AI) 도입이 빨라질수록 기존 직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그전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비해야 한다.”
16일 이데일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AI 기술혁명과 함께 지켜야 할 노동권’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선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직무 소멸 등 노동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노사정 대응전략을 다각도로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은 근로자가 직무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내 훈련을 확대하고, 근로자는 해당 훈련을 성실히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가 훈련받을 수 있는 휴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확산으로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며 “정부의 제일 역할은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는 점이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AI 기술 확산으로 플랫폼 기반의 직종이 늘어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향후 ‘피지컬 AI’가 도입되면 배달라이더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고용형태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알고리즘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에 국민 일상에 미치는 AI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지만, 관련 정보가 미미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보를 축적해야 플랫폼 노동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AI 시대를 맞아 노동법과 직업훈련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향후엔 근로자가 새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 적응 배려 의무가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AI 전환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직업역량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과거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국민의 AI 역량을 개발하려면 정부도 AI를 활용해야 한다. 재정 투입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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