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강제구인?...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카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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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특검팀이 꺼내든 압박 카드지만, 이들을 법정에 세우려고 시도하면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고, 법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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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출석 놓고 줄다리기 이어질 듯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출석 여부 미지수
현역 의원 강제구인 시 체포동의안 필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특검팀이 꺼내든 압박 카드지만, 이들을 법정에 세우려고 시도하면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고, 법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특검팀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29일과 30일 신문기일이 잡혔다. 한 전 대표는 "모욕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의원 3명도 명확하게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에 불러 신문하도록 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조의 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와 의원들의 진술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원들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지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의원 혐의의 피해자 신분인 셈이다. 특검팀은 신문을 통해 한 전 대표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 했으나 추 의원의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당대표의 지휘 업무가 어떻게 침해됐는지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의원들에 대해서도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행적을 살피기 위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당시 서범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김희정 의원은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인 중 한 명이다.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대기하다가 표결에 불참했다.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들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인신문 청구는 특검이 했지만, 이후 절차는 모두 법원 몫이다. 정식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소환장을 보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 전 대표와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한 차례 기일을 재지정해 다시 통보하는 등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불응할 경우다. 법원이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강제구인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의 전직 여당 대표를 구인할 경우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히 한 전 대표 외에 3명은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걸림돌이 더 많다. 법원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인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법상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입장에선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강제구인을 통해 당사자들을 법정에 앉힌다 해도 진술을 거부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그가 진술을 거부하자 1시간 만에 절차가 종료됐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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