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재석 경사 순직 당시 근무일지 보니… 휴게시간 실제와 차이

조경욱 2025. 9. 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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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과 운구 행렬이 영결식장을 떠나고 있다. 2025.9.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고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소속 영흥파출소가 사건 당일 근무일지에서 휴게 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문대림(민, 제주시갑)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를 보면 지난 10일 야간 근무자(6명)는 3명 단위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까지 휴게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중 이 경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팀장은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까지 휴게 시간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 경사 동료들은 지난 15일 동구 장례식장 기자회견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총 6시간 휴게를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했다. 또 이 경사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쉬고 근무에 들어갔다.

동료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경사는 대부분 파출소 내에서 교신 등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 인원이 당일 오전 4시에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나가게 돼 있어 휴게 시간을 팀장이 다르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결국 갯벌 구조 요청이 들어온 오전 2~3시 사이에는 근무일지와 다르게 이 경사와 팀장만 근무하고 있었고, 이 경사 혼자 출동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현행 해양경찰청 훈령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을 보면 8시간 근무 시 1시간, 야간 최대 3시간까지 휴게가 허용된다.

문대림 의원은 “근무일지가 실제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사실상 허위보고”라며 “직원 안전과 연관된 근무일지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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