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에 이어 성시경도 "몰랐다"…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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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에스케이재원은 16일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 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다"면서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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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에스케이재원은 16일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 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다"면서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에스케이재원이 설립 이후 14년간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회사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이며, 성시경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마친 2018년 이후 해당 회사를 통해 활동을 이어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슷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옥주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그가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역시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소속사는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의도적 회피나 불법 운영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보완 절차를 통해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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