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제한 통고’ 철회해야”

박성윤 기자 2025. 9.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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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은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행사 구간을 제한하는 통고에 대해 이를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제한통고는 축제 주최 측의 준비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참가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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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헌법 가치 훼손'…‘대법원 판례 되새겨야 한다’ 주장…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행사 구간을 제한하는 통고에 대해 이를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제한통고는 축제 주최 측의 준비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참가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2개 차로 사용신고에도 불구하고 1개 차로만 허용하는 제한통고를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은 "헌법 제21조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는 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 경찰과 법원은 홍준표 전대구광역시장 시절 대구시의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현재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법원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을 훼손한 경찰의 제한통고를 막아야 한다.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이나 통행 불편은 일반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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