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당시 논란된 모바일상품권, 환불비율 최대 100%로 상향···회원탈퇴해도 환불

김세훈 기자 2025. 9.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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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미환불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환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이 적용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 문화 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하며 최근 몇년간 거래액이 훌쭉 늘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사이에서 기존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환불 사태로 모바일상품권 환불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탈퇴·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환불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때 상품권 환불이 거부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컸던 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약관을 손봤다”면서 “쿠팡 등에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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