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2년'..옥주현·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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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옥주현에 이어 성시경 소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성시경 1인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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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성시경 1인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 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성시경은 2018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뒤,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어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주현 역시 "이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 절차를 밟아 2025년 9월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후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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