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경기 살리자] <17>‘노동안전 종합대책’⋯안전관리비용 충분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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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된 지역 건설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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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된 지역 건설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이며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됐다. 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대책과 차별화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산업안전을 기업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면 과징금이 법인 단위로 부과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으로 결정됐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재투자된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노동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신규 수주와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산업재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원청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하도급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낙찰 하한율을 상향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의 사유로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확보를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적정 공기를 확보하게 하는 대책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며 "지금까지는 시공사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발주처도 책임감을 갖고 이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경기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지역 건설사들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현장의 복잡한 특성상 건설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기업들도 극도로 긴장하고 있지만,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다는 것은 분위기 조성이나 제재 만으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건설사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업계의 분위기를 전한 뒤 "건설현장의 재해에는 원청, 하청, 근로자, 발주처 등 다양한 주체의 책임이 얽혀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는 교육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와 함께, 전문성 향상의 전제조건이 되는 안전관리자 이력 등에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공사비에 안전관리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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