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 제출 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