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0년 넘게 기획사 불법 운영…"관련 법령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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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오랜 기간 1인 기획사에 몸 담으며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시경 측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라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 받지 못했다. 현재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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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
가수 성시경이 오랜 기간 1인 기획사에 몸 담으며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시경 측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성시경의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속사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성시경만이 소속된 1인 기획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라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 받지 못했다. 현재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옥주현 소속사도 미등록 운영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라 사과하고 등록신청을 마무리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혔다.
<다음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입장문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성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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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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