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이세현 기자 2025. 9. 16. 14:05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한강 밑 터널을 이동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지하철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원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었는데 검찰이 당시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탑승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원씨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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