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트렌드] 내년부터 대형 생수·음료 제조 업체,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해야

이유주 기자 2025. 9. 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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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등 제조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등 제조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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