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14년간 불법 운영…최대 2년 이하 징역도 가능

서기찬 기자 2025. 9. 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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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 /성시경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가수 성시경이 14년간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성시경의 개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 한 명뿐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는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2000년 데뷔한 성시경은 '발라드 장인'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먹을텐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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