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3개 지자체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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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울산, 대전시와 충청북도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2027년 3월 법 시행에 앞서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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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지자체서 시범 사업 진행 중
입소 장애인 등 주거·생활 지원 받아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울산, 대전시와 충청북도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3곳이 더해지면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총 35개로 지자체로 늘어난다.
이번 공모에서 추가 선정된 3곳은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단체다.
이들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로 자립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2027년 3월 법 시행에 앞서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부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장·단기 거주시설 등 시설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를 지난해부터 입원, 사망 등 보호자의 장기부재,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지난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도 제정, 자립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27년 시행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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