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강화·산재 엄벌 속 규제 완화 약속 공허하다[사설]

2025. 9.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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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산업재해 처벌을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건설사는 최근 3년 간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가 3회 이상일 땐 아예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 강화, 더 센 상법 개정에 따른 경영 규제 강화에다, 산재 엄벌 조치까지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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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산업재해 처벌을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건설사는 최근 3년 간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가 3회 이상일 땐 아예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 등에도 작업 중지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데도, 중소·영세기업이 감당 못할 고강도 경제적 제재를 처음 도입하고, 노조의 권한을 추가하는 등 사후 엄벌을 더 강화했다. 기존 제재가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에 치중한다고 비판하는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다.

건설사 등 산업 현장은 대혼돈에 빠졌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산재 처벌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돌발적인 사망 사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지만, 과징금 부담이 너무 크다. 건설·제조업체는 대부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최근 불황으로 적자인 곳도 적지 않다. 영업이익의 최대 5%, 심지어 적자여도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중소·영세업체는 존속조차 힘들게 된다. 대형 건설·제조업체에도 미국 관세 같은 충격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등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 강화, 더 센 상법 개정에 따른 경영 규제 강화에다, 산재 엄벌 조치까지 도입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규제 완화 약속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벌써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쏟아져 산업 현장은 초비상인데, 규제 완화로 지원한다니 기업도 국민도 헷갈린다.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엄벌이 재해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증하는 사실이다. 정부 대책이 ‘원칙적 공감’이라도 얻으려면 최소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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