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석 경사 순직 당시 근무일지 휴게시간 ‘허위 기록’ 정황

이승욱 기자 2025. 9. 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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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이 허위 기록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에서 받은 '영흥파출소 근무일지(9.10)'를 보면, 이재석 경사는 10일 밤 10시부터 11일 새벽 1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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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이 허위 기록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에서 받은 ‘영흥파출소 근무일지(9.10)’를 보면, 이재석 경사는 10일 밤 10시부터 11일 새벽 1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적혀있다. ㄱ경찰과 ㄴ경찰도 이재석 경사와 동일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았고, 이아무개 팀장을 포함한 ㄷ경찰, ㄹ경찰은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기재됐다. 근무일지에서는 6명의 당직 근무자 중 3명씩 짝을 이뤄 3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15일 이재석 경사의 동료 4명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석 경사는 10일 저녁 8시부터 11일 새벽 2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고 이 팀장을 제외한 ㄱ경찰, ㄴ경찰, ㄷ경찰, ㄹ경찰은 10일 밤 9시부터 11일 새벽 3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다. 결과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새벽 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이 팀장과 이 경사 둘만 상황 대기를 한 것이다.

이후 11일 새벽 2시7분께 갯벌 감시를 하던 드론업체로부터 현장 확인 요청이 들어왔고 새벽 2시11분께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던 이 경사는 홀로 현장에 출동했다. ㄱ경찰 등 4명의 동료는 지시받은 대로 새벽 3시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드론 업체로부터 재차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야 ㄱ경찰 등 동료 직원은 이 경사가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영흥파출소 근무일지가 이 경사의 동료 4명의 증언과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이 팀장의 휴게 지시가 규정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이들과 같은 3교대 근무와 관련해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야간에 6시간 휴게 지시를 받았다는 이 경사 동료들의 증언과 달리 근무일지에는 규칙이 허용하는 최대 3시간 휴게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앞서 이 경사 동료들의 증언 이후 규정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이 부여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해경청 관계자는 “해당 규칙에 파출소장이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근무자의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정확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의원은 “근무일지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럼에도 이를 틀리게 작성했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사실상 허위보고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직원들의 안전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근무일지 관리의 정확성과 책임성은 더욱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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