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시경, 10여 년간 기획사 불법 운영···“몰랐다”
미등록 형사 처벌 대상
뒤늦게 등록 절차 진행

가수 성시경이 오랜 기간 1인 기획사에 몸 담으며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시경 측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겠다고 해명했다.
성시경의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소속사에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오로지 성시경만이 소속된 ‘성시경 기획사’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이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는 필수적 요건으로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시경의 경우 친누나 성모씨가 2011년 2월 설립한 뒤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고 시행령·시행 규칙도 발효돼 등록 절차가 가동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경우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 받아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유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과정이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연예기획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관계자는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 받지 못했다. 현재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유명 연예인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며 “사업자로서는 자칫 놓칠 수도 있으나 꼭 유념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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