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마약 범죄에 늘어나는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

김은경 기자 2025. 9. 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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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동원 위원장 주재로 제140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거래, 성(性) 착취물 유통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16일 대법원은 전날 141차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를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합법 자산으로 가장하는 경우 △마약 거래 자금을 은닉·수수하는 경우 △환치기·미신고 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 △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자금세탁은 사회적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유통 등 중대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기준 신설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5~2018년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손정우씨가 4억원의 범죄 수익을 돈세탁한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양형위는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카지노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도 심의했다. 기존 설정 범위에 홀덤펍 내 불법 도박, 온라인으로 경마 마권을 사고 파는 행위, 경륜·경정 승자 투표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죄질 등을 따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기본·가중으로 나누고, 여기에 감경·가중 요인을 적용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식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이 범죄들에 대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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