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형 선고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정모씨(37)가 항소했다.
지난 3일 진행된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정모씨(37)가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지난 9일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후 달아난 혐의로 받는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나래가 2021년 해당 자택을 매입한 후, 집의 위치, 내부와 외관 등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바 있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홀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물건을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전에도 절도로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진행된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절도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 “아는 동생 중에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나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범인이) 중고 명품 가게에 팔았을 것’이라고 하더라. 밤새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명품 가방이 매물로 올라온 걸 발견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승기] 구름 위를 달리는 듯 편안하다… 명품의 특별함 강조한 마이바흐 GLS
- [정책 인사이트] 아빠 육아휴직 ‘안 쓰면 불이익’ 북유럽 사용률 90% vs ‘쓰면 혜택’ 한국 사
- [줌인] 국가 침묵 뒤 시작된 탈출… 이란 선수들은 왜 목숨 건 망명을 택했나
- [넥스트 올다무]③ 노트·키링·액세서리 입소문… 외국인 MZ 몰리는 쇼품숍
- [르포] 진열 8분 만에 완판… 성수동 줄서기 만든 ‘버터떡’
- [Real:팁] 강서구 첫 ‘래미안’ 단지... 래미안 엘라비네 가보니
- 음식은 예술, 주방은 지옥… 전 세계 파인 다이닝의 정점 ‘노마’의 추악한 민낯
- 대만 8% vs 한국 1%…AI 호황에도 경제성장률 엇갈린 이유는
- 완벽한 예방이 가능한 암, 대장암 [CEO건강학]
- “외국인이 지역에 도움 되나”… 내국인 고용 확대 고민하는 조선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