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형 선고에 항소

서일원 기자 2025. 9.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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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정모씨(37)가 항소했다.

지난 3일 진행된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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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정모씨(37)가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지난 9일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후 달아난 혐의로 받는다.

박나래가 유튜브에서 도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나래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나래가 2021년 해당 자택을 매입한 후, 집의 위치, 내부와 외관 등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바 있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홀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물건을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전에도 절도로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진행된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절도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 “아는 동생 중에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나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범인이) 중고 명품 가게에 팔았을 것’이라고 하더라. 밤새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명품 가방이 매물로 올라온 걸 발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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