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출연자, 동남아 활동 강요"… '언더피프틴' 참가자 소송

윤기백 2025. 9.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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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던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이 제작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대표 서혜진)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6일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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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2인
'서혜진 수장' 크레아엔터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던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이 제작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대표 서혜진)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서혜진 대표(사진=크레아스튜디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6일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협의 없이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는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업을 이어가야 할 미성년자의 ‘학습권’이 명백히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전속계약에는 소속 연예인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불공정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언더피프틴은 지난 3월 기획돼 만 15세 이하 소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K팝 아이돌을 발굴한다는 콘셉트를 내세웠다. 그러나 티저 영상과 화보 공개 직후 미성년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화장과 성인 콘셉트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일부에서는 ‘아동 성 상품화’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서혜진 대표를 비롯한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했지만, 결국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됐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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