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11월 30일까지

박준환 2025. 9.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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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30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정리 목표액은 185억원으로, 이미 상반기 동안 목표치의 76%인 141억원의 체납세금을 정리하며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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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정리 목표액 185억 중 상반기에 141억원 정리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30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정리 목표액은 185억원으로, 이미 상반기 동안 목표치의 76%인 141억원의 체납세금을 정리하며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활동 실적 평가와 같은 해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 이어 3회 연속 대상을 차지한 성과로, 체납 정리 분야에서 하남시의 행정 역량과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특히 지난 5년간 꾸준히 기관 표창을 이어온 하남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정 행정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모바일(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가상자산 압류·추심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하는 등 고의적 납세 회피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반면,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정리보류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적용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석천호 세원관리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지원을 병행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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