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 발의…“처벌·예방·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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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아동 대상 유괴 범죄와 관련해 국회에서 처벌·예방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진 의원이 제출한 4법은 △처벌 수위 상향 △전자팔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 등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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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아동 대상 유괴 범죄와 관련해 국회에서 처벌·예방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제출한 4법은 △처벌 수위 상향 △전자팔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 등이 뼈대다. 진 의원 측은 처벌부터 사후 관리·예방·교육 등 아동 안전망을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처벌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추행·간음·영리 목적의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법정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과 하한과 상한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중대범죄 등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이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및 보호자 접근금지, 야간·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고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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