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군대 가면 연금 쌓인다”…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가입기간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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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내년 시행된다.
정부는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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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는 당연한 의무? 복무자 89%는 “보상 필요”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dt/20250916094025987gpik.png)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내년 시행된다.
정부는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뜻이 담겼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워주는 것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주요 정책으로 평가된다. 실제 학업과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작 24.3%에 머문다.
이렇게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쳐 미래 소득을 30% 이상 깎아 먹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연금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최근 정부에 제안한 연금개혁 국정과제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을 강조하면서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한 청춘의 헌신이 더 이상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으로 인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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