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언더피프틴' 데뷔조, 동남아 활동 기획하다가…"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5. 9.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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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 크레아스튜디오 제공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서혜진 PD가 이끈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제작사가 최종 데뷔조 관련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렸다.

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명이 법률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소속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더피프틴'은 글로벌 첫 만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 프로젝트이자 나이를 뚫는 실력과 끼를 장착한 5세대 걸그룹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 그러나 방송을 앞두고 아동 상품화 우려가 쏟아지면서, 여러 차례 편성이 무산됐다. MBN에서 방송 취소된 데 이어 KBS 재팬도 지난달 공개 직전 여론이 악화되자 채널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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