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에 '현금 100만원' 준다…언제부터?
최지수 기자 2025. 9.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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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 이후 혼인신고자 대상
서울시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돕는 방편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부부가 결혼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시가 계좌로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돕는 방편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부부가 결혼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시가 계좌로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14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방식은 상품권이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 계좌 입금 방식이며, 부부가 결혼이나 살림 장만 등과 관련해 지출한 내역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 증빙하면, 심사를 거쳐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 줍니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393만 2658원~589만 8987원)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올해 1차 추경안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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