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55억家 절도범 “누구 집인 줄 몰라, 다 돌려줬다” 징역 2년 억울해 항소

이슬기 2025. 9. 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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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씨는 지난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훔친 장물을 넘겨받아 처리한 우씨와 장씨에 대해서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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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씨는 지난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의 자택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또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주택에서도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훔친 장물을 넘겨받아 처리한 우씨와 장씨에 대해서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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