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더피프틴’ 서혜진, 아이들 동남아 보내려다 피소

이선명 기자 2025. 9. 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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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막히자 동남아 진출 부추겨
“항의하자 서혜진 ‘대노’ 압박해”
“‘K팝 아이돌 데뷔 사실상 좌절”
‘언더피프틴’을 기획한 서혜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언더피프틴’을 제작해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자초한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 서혜진이 출연자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방송이 좌절된 서혜진 측은 태국 등에 방송 송출을 계획하면서 동남아 활동까지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언더피프틴’ 출연자 A양과 B양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혜진이 운영하는 크레아 엔터테인먼트(크레아)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들이 제기한 신청서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인 파이널그룹으로 선발됐고 ▲‘언더피프틴’ 최종화 송출과 ▲걸그룹 데뷔를 목적으로 각각 크레아와 지난해 10월, 11월 출연 계약을, 지난 1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의 전속계약은 ‘언더피프틴’이 아동 성 상품화라는 사회적 지탄과 함께 국내 방송 송출이 좌절되자 삐걱대기 시작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소녀를 대상으로 59명 참가자를 선발해 경연 후 걸그룹을 데뷔시키는 콘셉트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방송 전부터 미성년 아이들에게 짙은 메이크업과 성숙한 의상을 입히는 등 성인 K팝 무대 문법을 그대로 요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지난 3월 31일 MBN에서 첫 방송 될 예정이었으나 비판은 더욱 들끓었다. 이에 기획자인 서혜진은 3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방송 시도를 중단하라는 129개 시민단체 성명까지 나왔고 MBN은 첫 방송을 수일 앞둔 3월 28일 방송 편성을 취소했다.

이후 서혜진은 지난달 11일 KBS 재팬에 ‘스타 이즈 본-꿈을 좇는 소녀들’이라고 프로그램 명칭을 바꿔 일본에서의 방송을 추진했으나 ‘우회 편성 꼼수’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또한 방영이 좌절됐다.

A양과 B양 측은 ‘언더피프틴’의 방송길이 끝내 막히자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서혜진 측에 전달했지만 오히려 A양과 B양 측을 압박하고 비난했으며 합숙까지 종용하며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골자다.

신청서에 따르면 방송이 좌절됐지만 오히려 서혜진은 A양과 B양에게 “우리가 약속한 무엇이 안 지켜졌는지 말하라” 등 책임을 전가했고 하차 요구에 ‘대노’했으며 “쉽게 놔주지 않을 거다” 등의 말로 부당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A양과 B양 측은 서혜진 측이 ‘언더피프틴’의 국내 방송 편성 무산된 이후에도 오히려 무책임한 언행과 이행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해 신뢰 관계 또한 파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혜진 측아 ‘언더피프틴’의 일본 방송 송출도 좌절됐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시장인 한국과 일본 방송이 막혔지만 서혜진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다. ‘언더피프틴’의 태국과 동남아 방송 송출 계획을 알리며 출연자들을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A양과 B양을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A양과 B양 측은 “활동 국가 변경은 단순한 일정 조율과 같은 부차적 사항이 아니라 ‘K팝 아이돌 데뷔’라는 궁극적 목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장기간의 해외 체류와 활동을 부추켜 학습권을 박탈하는 결과이고 국내 방영 무산으로 서혜진 측이 입은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A양과 B양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3조에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 프로그램 구상, 실행 과정 등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언더피프틴’의 경우 아동의 이익이 아닌 제작사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아동 참가자들을 성적 상품화해 정서적 학대 현장에 내몰았다는 점에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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