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추천 없으면 학생회장 출마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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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추천서가 없으면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한 중고등학교가 10곳 중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한 중학생이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가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건 초·중등교육법(17조)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구성원 선출 때부터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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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만 비민주적 학칙 일찌감치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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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추천서가 없으면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한 중고등학교가 10곳 중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육청에선 해당 제도를 반인권적·반민주적 행위로 판단하고 일선 학교에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선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1906곳 중 3206곳(27%)에서 전교 회장과 부회장 선거 출마 자격 요건 중 하나로 ‘교사 추천’을 제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만 보면 교사 추천을 전교 회장·부회장 출마 전제로 삼는 학교 비중은 40%를 웃돈다.
지역별 편차는 컸다. 초중고교 기준 교사 추천 제도 운영 학교 비율은 울산이 47%로 가장 높았고, 광주(43%)·전북(38%)·대전(38%)·충북(35%)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경남(5%)이 가장 낮았다. 서울과 경기는 모두 전체 평균 수준이었다. 울산은 고교 10곳 중 9곳(86%)에서 교사 추천서를 출마 자격 조건으로 삼고 있었다. 징계를 받았거나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학생회 입후보용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선 20년 전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 제도가 운영돼왔다고 입을 모았다. 1990년대 말 교사가 된 경기도 고교 교사는 “교직 시작 당시엔 학교 대부분에서 교사 추천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2010년께 서울시·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뒤 교사 추천제를 없앤 학교가 늘어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학생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지난달 19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교사가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한 중학생이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가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건 초·중등교육법(17조)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구성원 선출 때부터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경남교육청이 가장 발빠르게 교사 추천제 폐지를 추진한 쪽에 속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반인권·비민주주의 학칙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그 작업 결과가 2023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기존 표준안엔 교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개정 표준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교장과 교직원은 성적, 징계 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징계 기록 등은 학교 내 공식 합의 절차를 통해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란 내용이 담겼다. 표준안은 일선 학교의 교칙 지침서 구실을 한다. 전남교육청도 경남교육청 표준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표준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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