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기사 음주운전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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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내버스 전체 영업소 53곳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적용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을 인식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음주 수치를 측정·기록해 미측정·정상·운행 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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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내버스 전체 영업소 53곳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적용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을 인식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음주 수치를 측정·기록해 미측정·정상·운행 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나타낸다. 특히 ‘운행 불가’ 판정이 나오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는 시스템 시연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더불어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운송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 처분하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령은 운행 불가 판정 상태에서 무단 운행했더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가 과태료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부산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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