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IC 분쟁 승소… 사업 추진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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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동고속도로 소래나들목(IC) 공사비를 둘러싼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서창~월곶 구간 확장사업이 늦어지면서 소래IC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LH와의 법적 다툼과 별개로 소래IC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나섰지만, 국토부의 영동고속도로 서창~월곶 구간 확장사업 중단으로 같이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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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월곶 구간 지연에 여전히 난항
市 “내년 설계… 2027년 착공 목표”


대법원이 영동고속도로 소래나들목(IC) 공사비를 둘러싼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서창~월곶 구간 확장사업이 늦어지면서 소래IC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LH가 시를 상대로 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소송에서 LH가 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소래IC는 주택단지 밖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논현2지구와 연결하는 도로”라며 “서해안고속도로는 옛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의 ‘기간도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피고측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상당하다”며 “2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에 따른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997년부터 남동구 논현·고잔동과 연수구 청학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7.4㎞)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는 소래IC 건설 예정지를 포함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했고, 시는 지난 2000년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에 소래IC 건설(450억원)을 조건으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LH는 450억원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다.
그러나 LH는 지난 2021년 6월 소래IC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아 IC 건설 의무도 없어져 공사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시가, 2심은 LH가 각각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2심 파기 환송 결정은 사실상 시가 승소한 것으로, LH는 소래IC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래IC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LH와의 법적 다툼과 별개로 소래IC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나섰지만, 국토부의 영동고속도로 서창~월곶 구간 확장사업 중단으로 같이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6차로인 서창~월곶 구간을 최대 10차로로 확장하려다 막대한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중단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8차로까지만 확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결국 이 같은 영동선 확장 사업의 결과가 나온 뒤에야 시가 소래IC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시와 LH의 4년 간 이어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절차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당초 450억원 수준의 공사비는 최근 자잿값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배 가까이 오른데다, 타당성 재조사에도 6개월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국토부와 기재부가 서창~월곶 구간 확장 사업의 결론을 빨리 내 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획 상으로는 내년에는 행정절차와 설계 등을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라며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남동구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일대 인구가 급증했지만,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가려면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나 제3경인고속도로까지 멀리 돌아가야 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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