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현직 경찰관 억대 전세사기 혐의로 입건

현직 경찰관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구시·북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북구 구암동 한 다가구주택 전·월세 임차인 3명은 올해 1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보증금 규모는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1000만 원으로 총 3억8000만 원에 달한다. 건물 일부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임대인은 대구 내 현직 경찰관 A씨로 지난 2017년과 2018년 6월, 지난해에 걸쳐 임차인들과 각각 전세와 월세 계약을 맺었다.
임차인들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겪자 지난 5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한 임차인은 6월에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다.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북구청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15일 현재까지 피해금 일부조차 변제받지 못했고,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낙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7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총 4차례에 '묵시적 갱신' 계약을 이어왔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또는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뜻을 밝히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으로 기망하려고 했던 정황 등을 수사할 예정"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