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우위 있다? "그런 논리면 尹 탄핵 못해" "사법부도 반성을"

김혜영 2025. 9. 16. 0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권 수뇌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분립 서열'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고, 재판 지연과 신뢰 하락이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되지 않았겠냐"면서도 "그렇다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거나 삼권분립을 위아래 개념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출 권력이 우위" 발언
'조희대 사퇴 압박' 계기로 재차 주목
헌법 전문가들 "삼권은 대등성 전제"
"국회 제도 설계권 강조한 것" 반응도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6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조희대(오른쪽)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권 수뇌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분립 서열'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입법권을 강조한 취지였지만,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는 통상의 삼권분립 개념과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국회 다수당에서 사법부 수장을 비판하며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삼권분립 본질을 둘러싼 학계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삼권분립 서열' 발언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학계의 대체적 견해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은 대등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입법이 사법 위에 있다는 논리라면 대통령 탄핵도 불가능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출 여부'와 무관하게 삼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보다 우위라는 생각은 삼권분립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헌재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헌심사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항상 우위라면 대통령은 늘 법원 판단 위에 있다는 것이냐"며 "사법부를 흔들수록 위헌 논란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법 과잉' 문제가 축적된 국내 정치 환경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지적에 숙고할 대목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과 전문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역사적으로 민주성에 취약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사법부 내부의 제왕적 구도 등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회가 법률로 조직을 정하고 그 틀 안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작동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서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삼권 안에 '선후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위한 의무인 만큼, 국민 신임을 바탕으로 한 국회의 제도 설계 권한을 언급한 취지는 이해가 된다"고 평가했다.

이참에 사법부가 초래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고, 재판 지연과 신뢰 하락이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되지 않았겠냐"면서도 "그렇다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거나 삼권분립을 위아래 개념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삼권분립 관련 설명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