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끌었던 '빠루' 재판‥나경원에 '2년' 구형

이승연 2025. 9. 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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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의안과 사무실에서 거친 몸싸움이 펼쳐집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최연혜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나를 밟고 가! 국민을 밟고 가!"

법안을 팩스로도 보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은재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가져가. 보는 거야."

이후 한국당은 의안과를 틀어막는 데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경호권 발동에도 꿈쩍하지 않고 팔뚝질로 맞섰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사무처 직원들이 문을 열기 위해 이른바 '빠루'까지 동원했지만 필사적인 저지에 끝내 실패했습니다.

상황을 진두지휘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루'를 손에 든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회의 참석을 위해 나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저지합니다.

"다친다, 하지마. 어어어어~"

채 의원 본인이 112에 신고하고 나서야 6시간 만에 벗어났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회의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이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백만 원, 이만희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3백만 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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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56173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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