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주둔지 사용 OK ’…강원 최대 85억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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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내 군장병 8만5000명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둔지내 사용(본지 9월4일자 4면)이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지난 8월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공식 건의한 사항으로,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협의를 거쳐 2차 소비쿠폰부터는 관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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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내 군장병 8만5000명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둔지내 사용(본지 9월4일자 4면)이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지난 8월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공식 건의한 사항으로,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협의를 거쳐 2차 소비쿠폰부터는 관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중인 군장병은 주소지 소재 지자체(주소지 및 PX에서만 사용 가능) 또는 복무자 소재 지자체(복무지에서만 사용 가능)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져 접경지역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도내 군장병 약 8만5000명이 복무 지역에서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할 경우 약 85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편리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찾아가는 신청 접수반’을 편성, 부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부터 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차와 동일하되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도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추석 명절 소비 성수기와 연계해 ‘소비촉진 주간’을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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