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백·인력 부족…교제폭력 신고 폭증에 검거율 감소

최현정 2025. 9. 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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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도내 신고 809건 증가
검거율 30.9% → 12.9% 감소
법적 한계 속 수사 부담 호소
▲ 일러스트/한규빛

강원도내 교제폭력 신고가 매년 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인력이 신고 건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데다 관련 법령이 부재한 탓에 검거율은 되레 줄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82건, 2020년 1155건, 2021년 1348건, 2022년 1828건, 2023년 1891건이다. 5년 사이 약 1.7배(809건) 증가한 셈이다. 반면 검거율은 2019년 30.9%(335건)에서 2025년(1~8월) 12.9%(222건)로 급감했다.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령이 없는 데다 수사 인력이 늘어나는 신고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교제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스토킹은 긴급 임시 조치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교제폭력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애로 사항이 많다”고 했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법이 애매하다보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벌법 사이에서 사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거나 현장 경험이 적은 경우 특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자칫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력 부족도 문제다. 또 다른 지구대 경찰관은 “예전 같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연인 간 다툼 같은 것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가보면 경미한 경우여서 허탈할 때도 있다”며 “안 그래도 내년부터 수도권으로 인력이 빠진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경찰청이 발표한 112신고 표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7~13일 교제폭력 신고 1129건 중 신고 처리 및 수사 진행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건은 50.6%로 절반에 달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토론회에서 “폭행,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교제폭력 유형 특성상 경찰의 적극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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