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장 사퇴’ 공감 표현은 대통령 탄핵 사유”
[앵커]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유린하는 거라면서, 특히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감을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독재 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삼권 분립 훼손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자신의 재판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적입니까?"]
또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이 공감을 표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법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행정·입법·사법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따를 뿐 서열이 없다는 겁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서열이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해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왜 사법부에 주었습니까?"]
그러면서 법원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사법부) 스스로 헌법과 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서 중단된 재판은 즉각 재개되어야…."]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개혁신당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입맛대로 사법부 수장을 갈아치우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선출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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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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