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家 무단침입 절도범, 징역 2년 불복…항소장 제출

정예원 기자 2025. 9. 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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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는 지난 9일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씨가 훔친 물건을 넘겨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를 기소된 A씨와 B씨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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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는 지난 9일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이곳이 박나래의 자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3일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금품이 피해자 박 씨에게 반환됐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 씨가 훔친 물건을 넘겨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를 기소된 A씨와 B씨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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