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기소', 의회민주주의 패퇴 초래…민주당 독재만 남아"

김지선 기자 2025. 9. 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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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히려 빠루, 해머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 그리곤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 결국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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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재판이 5년 반만에 결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그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들은 헌법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고, 그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사·보임 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린 구호제창, 연좌농성, 철야농성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히려 빠루, 해머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 그리곤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 결국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툭하면 경호권 발동 운운하며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퇴장을 명하면서 일방적 표결강행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고,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운운하면서 사법독립쯤은 깡그리 파괴하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통탄할 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20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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